사기와 먹튀를 당했을때,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방법 3가지
던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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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17:32
안녕하세요 던킬입니다.
먹튀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면 피가 엄청 끓고
정말 찾아가서 혼내주고 싶을만큼 화가 많이 납니다.
현행법상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 은행에 입금한 내역만 있다면 지급정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받았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출금했다면
지급정지 사유에서 벗어나서 경찰서를 내방해서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하지만
지급정지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일들이 많아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은행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3가지 사유
피싱(Phising) · 파밍(Pharming) · 전자금융범죄
이렇게 3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금감원에서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은행에게만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지급정지를 통해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함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파밍의 피해자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금융범죄 피해자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